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20:45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 방향 B 열차 8-1번 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C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D(23세) 등이 피고인을 하차시키려 하였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지하철 보안관 D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과 옷에 침을 뱉어 철도종사자인 D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발로 열차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3. 20:45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 방향 B 열차 8-1번 칸에서 피해자 E의 오른쪽 종아리를 2회 걷어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