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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7 2019고단1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2:53경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최종수치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접촉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방지를 위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