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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19 2019나311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은 실질적으로 망 E의 소유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 쳐졌던 피고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피고가 망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10. 8. 피고 앞으로 마 쳐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2020. 12. 2. 이 법원에 변론 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전에 원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ㆍ증명으로 지금까지 설시한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고도 여겨 지지 않으므로(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 위 변론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