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4669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 앉아 칩을 도금으로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커 중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후,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칩을 환전 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된 공동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서 불법 도박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