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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82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8. 12. 0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주대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0,000원 상당의 맥주2병, 15,000원 상당의 안주 1세트, 15,000원 상당의 노래방비 등 도합 4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