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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9 2017두3661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2003. 9. 28.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파열, 비중격만곡증 등’ 최초 승인상병을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아오던 중 2007. 7. 18. B병원에서 최초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관절경 수술을 받으면서 ‘우측 경직성 견관절,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은 사실, B병원 주치의는 위 수술 당시 원고에 대하여 수술 후 3주간의 가료와 약 6개월간의 재활운동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고, 이후 2008. 4. 7. 최초 승인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08. 4. 8.부터 2013. 3. 25.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고 한다)의 휴업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2008. 4. 7. 무렵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