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444 | 소득 | 1995-12-06
국심1995중1444 (1995.12.6)
종합소득
취소
거주이전이 다소 지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성동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5,277,09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OOOOOOO OOOO OOOOO(건물 59.91㎡, 대지 32.3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9.29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3.7.2 같은동 OOOO OOOOOOO OOOO OOOO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거주이전을 하지아니한 채 ’93.10.4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95.4.1 다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에는 1세대 2주택이고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 거주이전 하지 않았으므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5.3.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5,277,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4 심사청구를 거쳐 ’95.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89.9.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93.7.2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다른주택을 전세놓고 그 전세금으로 일부 취득자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로 다른 주소에 전세로 이사하였다가 다른 주택의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95.4.1에 다른 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취득당시 1세대 1주택에 관한 법규정을 자세히 몰랐고 전세기간 중에도 이를 해약하고 입주를 하기 위해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세입자가 전세계약기간중 나가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입주를 할 수 없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 취득후 6월이내에 주거이전 못한 경우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되어 처분청과 청구인이 다툼이 없으므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이내 거주이전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93.7.2 취득하였다고 하나 다른 주택을 ’93.7.2 취득한 후 즉시 거주이전할 수 있었음에도 ’93.7.3자로 청구외 OOO에게 18개월 기간동안 임대하기로 계약체결하고 동 기간이 만료한 ’95.4.1에 이르러서야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6개월 기간내에 다른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다른 주택에 이미 살고 있는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을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관련법 규정에 의해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없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①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서는 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이내 거주이전하고 ②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③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3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고 다른 주택 취득후 6월 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다른주택 취득일(’93.7.2)로 부터 1년 9개월만인 ’95.4.1에 다른 주택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있다.
라. 처분청은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않았으므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마. 청구인은 다른 주택의 취득후 6월이내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사유로서 ’93.7.2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금액이 20,000,000원 부족한 관계로 ’93.7.27에 70,000,000원에 전세를 놓고 그 중 20,000,000원은 부족한 금액에 충당한 나머지 50,000,000원은 다른 아파트(서울 성동구 OO동 OOOOO OOOO OOOO) 전세금으로 충당하였으며 다른 주택 취득당시 관련법령을 자세히 몰랐었고, 전세기간중에도 이를 해약하고 입주하기 위해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세입자가 전세계약기간중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전세계약서 및 세입자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을 모아보면,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고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부득이 전세를 놓고 다른 아파트로 거주이전 하였고 그 후 곧바로 다른 주택의 전세계약을 해제하고 거주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세입자가 전세계약기간을 이유로 이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부득이 전세계약기간동안 다른 주택에 거주이전 할 수 없었고 전세계약기간 만료후 거주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기간, 다른 주택의 취득경위,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체된 사유 등을 종합하건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이 다소 지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다른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93부 1431, ’93.8.36 같은 결정)
사.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