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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2하,2050]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4항 에 따라 이미 장해가 있는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계산하는 방법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데 취지가 있는 점,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당해 장해등급이 결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장해위로금은 장해등급별로 별도로 계산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규정은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은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빼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24조 가 규정한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진폐법 제28조 가 정한 소멸시효는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급여 진단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퇴직 후 진폐로 장해등급 제13급으로 판정받아 2004. 10. 19. 장해보상금 10,034,5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무렵 객관적으로 보아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행사 가능시점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07. 10. 20.경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임을 통보받지 못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어떤 신뢰를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진폐법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호 에 의하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장해위로금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 에 의하면,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위로금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위로금을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당해 장해등급이 결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장해위로금은 장해등급별로 별도로 계산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규정은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은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빼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빼기 위하여는 그 장해위로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그 지급청구권의 소멸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장해위로금 상당액이 실제 지급된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어야만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뺄 수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빼야 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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