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539 | 상증 | 1995-09-22
국심1995서1539 (1995.9.22)
증여
기각
배우자에게 재산양도시 대가지급사실입증없으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1.12.5 청구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O OOOO(대지 56.3㎡, 건물 68.0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2.6.16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양도소득세 15,25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4년 12월 체납처분 중 청구인과 OOO가 부부관계임을 알고 기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94.12.19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9,878,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6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87년 8월경 위 OOO와 이혼한 후 오랫동안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돈을 벌었고, 91년 11월경 자신이 일본에서 번 돈으로 쟁점주택인 서울 OO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 OOOO를 전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하였고, 같은해 12월 5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당시 청구인은 현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위 건물의 전세입주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무금 50,000,000원과 집을 담보로 차용한 융자금 약 20,000,000원의 차용금 반환채무는 모두 청구인이 인수하였음)
위와 같이 청구인은 위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수하면서 위 건물의 전세입주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와 융자금 채무를 전부 인수하고 위 건물의 매매대금 전액을 위 OOO에게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수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94.12.18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한 증여세 19,878,05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소유자이던 위 OOO는 ’91.1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12.5 그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고,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인에 이전한 위 OOO는 청구인의 남편인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92.12.28 서울특별시 OO구 OO OO동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각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위 OOO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위 OOO는 청구인의 남편이고, 그 취득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데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증여에 의한 취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을 종합해 보면 배우자간의 재산양도는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위 OOO의 배우자(부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호적등본을 보면 혼인관계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 ’84.1.5 OOO와 혼인신고
○ ’87.9.11 OOO와 협의이혼신고
○ ’88.3.2 일본인 OOOO과 혼인신고
○ ’88.11.15 OOOO과 혼인신고 취소심판 확정
(재대한민국 일본특명전권대사 OOOO 혼인취소에 관한 증서 작성)
○ ’89.8.26 OOO(청구인) 동 증서 제출
② 한편 청구인은 ’92.6.16부터 ’93.3.12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이 때 세대주는 위 OOO 그리고 청구인은 세대주의 처(妻)로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은 당초 일본에 가서 장기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 OOO와 이혼하고 일본인 OOOO과 위장결혼하였다가 귀국한 후에는 다시 위 OOO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위 OOO의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금전을 지급하고 위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위 OOO로부터 증여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