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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주택 취득이 증여에 의한 취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539 | 상증 | 1995-09-22

[사건번호]

국심1995서1539 (1995.9.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배우자에게 재산양도시 대가지급사실입증없으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1.12.5 청구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O OOOO(대지 56.3㎡, 건물 68.0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2.6.16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양도소득세 15,25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4년 12월 체납처분 중 청구인과 OOO가 부부관계임을 알고 기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94.12.19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9,878,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6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87년 8월경 위 OOO와 이혼한 후 오랫동안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돈을 벌었고, 91년 11월경 자신이 일본에서 번 돈으로 쟁점주택인 서울 OO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 OOOO를 전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하였고, 같은해 12월 5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당시 청구인은 현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위 건물의 전세입주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무금 50,000,000원과 집을 담보로 차용한 융자금 약 20,000,000원의 차용금 반환채무는 모두 청구인이 인수하였음)

위와 같이 청구인은 위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수하면서 위 건물의 전세입주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와 융자금 채무를 전부 인수하고 위 건물의 매매대금 전액을 위 OOO에게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수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94.12.18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한 증여세 19,878,05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소유자이던 위 OOO는 ’91.1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12.5 그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고,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인에 이전한 위 OOO는 청구인의 남편인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92.12.28 서울특별시 OO구 OO OO동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각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위 OOO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위 OOO는 청구인의 남편이고, 그 취득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데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증여에 의한 취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을 종합해 보면 배우자간의 재산양도는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위 OOO의 배우자(부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호적등본을 보면 혼인관계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 ’84.1.5 OOO와 혼인신고

○ ’87.9.11 OOO와 협의이혼신고

○ ’88.3.2 일본인 OOOO과 혼인신고

○ ’88.11.15 OOOO과 혼인신고 취소심판 확정

(재대한민국 일본특명전권대사 OOOO 혼인취소에 관한 증서 작성)

○ ’89.8.26 OOO(청구인) 동 증서 제출

② 한편 청구인은 ’92.6.16부터 ’93.3.12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이 때 세대주는 위 OOO 그리고 청구인은 세대주의 처(妻)로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은 당초 일본에 가서 장기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 OOO와 이혼하고 일본인 OOOO과 위장결혼하였다가 귀국한 후에는 다시 위 OOO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위 OOO의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금전을 지급하고 위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위 OOO로부터 증여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