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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노156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간의 부착기간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한 직권판단(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관련 적용법조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각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및 나.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위 각 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범행의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적용법조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추가되어야 한다

최초 공소장에는 위 제12조가 누락되어 있었으나,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이를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