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1628 | 양도 | 1993-09-16
국심1993중1628 (1993.09.16)
양도
기각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국심1990서05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89.4.2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 대지 260.5㎡와 그 지상 건물(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89.9.30 건물 688.57㎡(지하1층, 지하5층)를 신축하였으며, 91.4.2 위 대지 260.5㎡와 신축건물 688.57㎡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92.5.30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필요경비는 실지지급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필요경비는 실지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93.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371,6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 심사청구를 거쳐 9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축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할 때에 사고보상비로 지급한 비용과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지급한 부동산중개수수료(4,400,000원)는 실지 지급된 경비이므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는 필요경비는 실지지급액에 불구하고 취득당시 지방세법상과세시가 표준액의 7/100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실지 지급한 사고보상비등을 필요경비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90.12.31 개정된 것) 제1호에서 “토지 및 건물의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4항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실지 지급한 사고보상비등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더라도 실지 지출된 기존건물철거보상비와 부동산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비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 중개 수수료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의 7/100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510, 90.6.9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