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0041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B 답 232㎡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 9. 28. 접수 제101155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B 답 232㎡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 9. 28. 접수 제101155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