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0041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B 답 232㎡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 9. 28. 접수 제101155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