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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22 2012고정18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를 “야 이리 와봐”라며 불러 세운 뒤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 C가 타고 온 자전거를 집어던지며 주먹으로 목과 등 부위를 4회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배부 좌상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온 피해자 D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를 넘어뜨려 뒤에 있던 바위에 등과 허리가 부딪히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