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하천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공1990.8.15.(878),1622]
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공유수면 중에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 이 공유수면을 정의함에 있어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등에 관하여는 하천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하천에 대한 위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하천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하천은 공유수면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이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공유수면에는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도 포함된다.
나.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은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는 하천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유수면관리법위반죄가 성립되지는 아니한다.
가.나.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 , 제4조 제1항 제9호 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 , 제17조 제1호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고영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 는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양식어업에 관하여 공유수면 또는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 기타 시설을 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 은 이 법에서 공유수면이라 함은 해, 하, 호, 소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소론은 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공유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의 공유수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 이 공유수면을 정의함에 있어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등에 관하여는 하천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하천에 대한 위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하천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하천은 공유수면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이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1호 의 공유수면에 관한 정의를 보더라도 분명하다. 다시 말하자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공유수면에는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도 포함되는 것이며, 반대의 견해에 서서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송어양식어업이 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양식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이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수사기록에 편철된 하천유수인용 및 공작물설치허가증 참조) 이러한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는 하천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유수면관리법위반죄가 성립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하천부지무단점용행위를 공유수면관리법위반죄로 다스린 조치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있다.
2. 하천법 제37조 제4호 는 하천에 다량의 토석 또는 진애를 버리거나 하천의 폭원, 수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에 다량의 토석 또는 진애를 버리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하천의 폭원, 수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은 공유수면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법령적용의 과오를 범하였고, 이는 다른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