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1844 | 양도 | 2012-06-18
[사건번호]조심2012부1844 (2012.06.18)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경락대금은 청구인의 채무상환 대금으로 지급되어 이는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대물변제로 인한 취득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체토지를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것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참조결정]조심2010서363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9.19.OOO 임야 1,27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전소유자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2002.10.19. 이를 두 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639㎡에 새로운 지번(OOO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을 부여하였으며, 이후 2009.1.22. OOO)에 의하여 쟁점2토지를 양도(경락)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2토지의 양도가액은 경락금액인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인 OOO으로 하여 2012.2.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2토지는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경락대금도 모두 채권자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은 배당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남편 OOO은 토목공사업자로서 2001년에 쟁점1토지의 전소유자인OOO와 토목공사계약을 하였는데 공사대금 OOO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01.9.6. 쟁점1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 남편의 개인채무 문제로 부득이 친구 이경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고, 이후 2002.11.1. 청구인 명의로 다시 이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2토지(639㎡)는 쟁점1토지(1,278㎡)에서 분할된 토지이므로 그 취득가액은 OOO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인바,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쟁점2토지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되고 그 대금이 완납되었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청구인은 남편OOO이 쟁점1토지를 공사대금OOO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계약서 및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분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남편 OOO이 전소유자인 OOO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1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2001.8.2. 작성된 쟁점1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남편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1.10.26. OOO억원을 대출받아 하도급비, 노무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거래내역서 및OOO공사현장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남편 OOO이 2001.9.6. 쟁점1토지를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개인채무 문제로 부득이 친구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4) 국세통합시스템상 OOO이 토목공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2토지는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매각대금도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85누657, 1986.9.9., 같은 뜻임)이고, 경락대금은 청구인의 채무상환 대금으로 지급되어 이는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쟁점2토지의 매각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3635, 2010.12.31.,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쟁점1토지는 남편OOO만원을 받지 못하여 2001.9.6. 대물변제로 취득하면서 부득이 친구인 이경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물변제로 인한 취득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1토지를 이경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