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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2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01:25경 만취상태로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 노원경찰서 형사과 당직실 사무실에 B의 벌금 문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형사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 C(45세), D(45세)에게 "씨발새끼", "이 개만도 못한 새끼", "생긴 대로 논다" 등의 욕을 하며, 발로 C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손톱으로 C의 왼쪽 손등을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20여 분 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