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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9구단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0. 2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를, 1999. 10. 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0. 9. 1.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02. 7. 9.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하여 2002. 10. 11. 다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3. 11. 1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 및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뒤, 2004. 8. 7.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29%) 및 무면허운전을, 다시 2005. 8. 31.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71%) 및 무면허운전을, 2006. 5. 20.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28%) 및 무면허운전을, 2008. 4. 21.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8%)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행하고, 2010. 4. 3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8.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어 벌점 40점을 받은 상태에서 2018. 8. 6. 22: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