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9행,087]
가. 4278년 8월 10일 이후 귀속기업체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와 우선 매수권
나. 이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양도와 주주명부에 명의서환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
가. 기명주식의 이전의 경우 제3자가 그 이전을 인정한 때에는 대항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나. 귀속기업체의 우선 매수권자인 주주는 1945.8.9 이전부터 당해 기업체의 주주라야 하므로 1945.8.9 이후에 그 기업체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가 된 자는 그 기업체에 관하여 우선매수권을 주장할 수 없다.
1945.8.9 이전에 주주였던 자가 그 기업체에 대한 기명주식을 타에 이전하고, 그 이전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제3자인 관재당국이 동 주식의 이전을 인정한 경우에는 주식을 이전한 원래의 주주였던 자는 기업체 매각에 관하여 본조 제1호 단서에 의한 우선 매각권을 상실한다.
이동수 외1인
송지학
경상북도관재국장
원고 송지학 대리인 변호사 김정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적시사실 및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고 송지학이 4285년 3월 소외 김정수로부터 동인이 가지고 있던 소외 조선영화흥업주식회사 주식 500주의 양도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로서 귀속재산 처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에 의하면 기업체의 우선 매수권자인 주주는 4278년 8월 9일 이전 부터의 당해 기업체 주주라야하는 바 동 원고가 4278년 8월 9일 이전부터의 소외 조선영화흥업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니없음은 전시 원판결 적시 사실 및판시 이유에 의하여 명백하며 동 4278년 8월 9일 이후인 4285년 3월에 전술 회사의 주식양도를 받은 이상 주식 이전의 대항요건 구비 여부에 불구하고 동 원고에게 우선 매수권을 인정할 것이 아니므로 동 원고에게 본건 기업체 우선 매수권이 있는 여부의 판단에 있어 원판결의 설시가 다소 명확치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동 우선 매수권을 인정치 아니한 원판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 김영호 장성학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립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동수 동 정학암은 4285년 3월경 각 소유하든 소외 조선영화흥업주식회사 주식 각 200주를 원고 송지학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인 취득자 원고 송지학의 성명 및 주소를 동 회사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치 못한 것으로서 상법 제206조 에 의하면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때 즉 명의서환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기명 주식의 이전이 이서에 의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서만 동 이전을 대항하지 못하고 이서에 의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자의 성명을 주권에 기재까지 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의 피고는 전술 주식의 이전에 있어 회사 아닌 기타 제3자에 해당되어 전술 주식의 이전이 이서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등은 동 이전을 피고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며 이서에 의하지아니한 것이라면 원고등은 피고에 대하여 동 이전을 대항하지 못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고등이 동 주식이전을 피고에게 주장하지 못할뿐 피고가 동 이전을 인정할 경우에 원고등이 동 주식의 이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피고는 본건에 있어서 동 주식 이전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이동수 동 정학암이 4285년 3월 이후로는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본건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원판결 적시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함으로 동 원고 양명은 주주의 지위를 이전에 의하여 상실한 이상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0조 1호 단서에 의한 주주로서의 본건 기업체 우선 매수권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이 상법 제206조 의 규정을 오해하여 주식 이전의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회사 아닌 기타의 제3자인 피고가 전술 주식이전을 인정할 수 없는 듯이 판시하고 나아가 본건 기업체의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본건 행정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상법 제206조 의 해택을 잘 못한 것으로서 달리 우선 매수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원판결은 결과를 달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 판결중 원고 이동수 동 정학암 승소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