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구2269 | 부가 | 1991-01-25
국심1990구2269 (1991.01.25)
부가
기각
형식적으로는 건축주들이 건물을 직영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건축주들로 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축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상주시 OO동 OOO 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처분청에서 1990.6.2 국세청등으로 부터 청구인의 건설업에 관한 탈세제보를 통보받고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87년 및 1989년에 OOO등 12인의 주택등 건물을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축한 것으로 보고 1987년 2기 공급가액 96,363,63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11,563,630원, 1989년 1기 공급가액 21,454,545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2,574,540원, 1989년 2기 공급가액 108,818,181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13,058,180원을, 연도별 수입금액에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198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022,690원 및 동방위세 804,530원,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284,480원 및 동방위세 1,856,890원을 1990.7.12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0.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급계약에 의해 건축공사할 능력이 없고, 건축주들은 건축자재 대금을 주고 직·간접으로 공사를 관여하였으며 건축주들이 노임을 주면 청구인이 받아서 계산하였을 뿐으로 OOO등 건축주 12인이 직영으로 각각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청구인이 도급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건축주 OOO 등 12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건축주 모두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건 건축계약서에도 전체공사금액과 계약금·중도금·잔금이 공사일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되도록 약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도급계약에 의해 이건 건축공사를 수행하였음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OOO등 건축주12인으로 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축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국세청등으로 부터 처분청에 통보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등 건축주 12인으로 부터 주택등 건물 신축공사를 평당 700,000원 내지 850,000원에 도급받아 동 건축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있고,
둘째, 처분청에서 1990.6.4부터 동년 6.8까지 실지조사시 건축주들로 부터 제출받은 확인서 및 건축계약서에 의하면 OOO 등 건축주 12인은 모두 청구인과의 공사도급 계약에 의해 주택등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면허를 받은 건축업자가 아니고 건축주들은 각자 직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직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물대장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을뿐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무슨일을 어떤 조건으로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수행내역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식적으로는 건축주들이 건물을 직영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건축주들로 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축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