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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2고정2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을 알 수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6. 22. 02: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노래방 룸비 40,000원, 맥주 5병 20,000원, 과일안주 30,000원, 도우미 봉사료 60,000원 등 총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불상지로 도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고,

2. 2011. 6. 27. 22:28경 안산시 상록구 D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트라제XG차량에 기름을 주유하고 종업원에게 지급이 정지된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제출한 뒤 그 틈을 이용하여 불상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주유대금 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영수증,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