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 관련 피고인은 ㈜G 의 윤리 자정위원회 실무팀장 H에게 ‘ 피해자가 2015. 5. 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10년 간 마약하였다’ 는 취지로 이메일로 보낸 것이고 위 내용은 사실로서 허위가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의 ㈜G 제품 강매행위를 지적하고자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공소사실 제 3 항 관련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N에게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관련) 피고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수령한 J은 피해자의 직장 상위 팀장이고 피해자와 친한 사이이므로 위 문자 메시지 내용에 관한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
다.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박 증,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모두 가리켜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 ㆍ 기관 또는 사업장( 이하 ‘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