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7,2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일대 36,243.8㎡ 지상에 있는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7. 12. 17. 마산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8. 1. 15.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2014. 4. 19.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소형평형 배치 및 세대수 증가), 정관 일부 개정, 임원 연임 등을 결의하였고, 재차 토지등 소유자 총 227명 중 210명(동의율 92.51%)으로부터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에 관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수하여 2014. 7. 1.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1. 주택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여 2014. 9. 15. 위 서면이 도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9. 위 사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4. 12.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9. 11.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을 촉구받고 2014. 9. 19. 이에 부동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