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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가합440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7.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후 원고는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체결한 모든 보험계약상의 지위 및 영업 일체를 양수받았다, 이하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 등이 발생하면 원고가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고, 월 보험료는 72,000원이다.

순번 입원일수 치료병원 병명 총 지급액(원) 1 2008-12-18~2009-01-20(34일) B병원 당뇨 1,284,630 2 2009-02-06~2009-03-05(28일) B병원 당뇨 1,140,008 3 2009-04-08~2009-04-28(21일) C병원 당뇨 781,134 4 2009-05-25~2009-06-24(31일) D병원 당뇨 1,157,480 5 2010-01-05~2010-01-25(21일) E의원 요통 (허리추간판) 633,815 6 2010-03-06~2010-03-29(24일) F의원 당뇨 913,745 7 2010-06-23~2010-07-10(18일) E의원 당뇨 725,970 8 2010-09-27~2010-10-12(16일) G의원 당뇨 676,000 9 2010-12-11~2010-12-30(20일) H 정형외과 윤활막염 1,086,350 10 2010-12-31~2011-01-13(14일) E의원 윤활막염 11 2011-07-16~2011-08-16(32일) I병원 당뇨 1,271,615 12 2011-09-17~2011-10-18(32일) I병원 당뇨 1,195,939 13 통원치료 J병원 K병원 당뇨 336,830 14 2012-01-09~2012-01-21(13일) L병원 당뇨 995,830 15 2012-01-27~2012-02-08(13일) M병원 당뇨 16 통원치료 J병원 당뇨 275,230 17 2012-10-22~2012-11-10(20일) H 정형외과 윤활막염 640,000 18 2012-11-10~2012-11-22(13일) G의원 윤활막염 19 의료실비지급 H 정형외과 윤활막염 183,310 20 의료실비지급 G의원 윤활막염 21 2013-06-05~2013-06-24(20일) N병원 당뇨 2,726,330 22 2013-06-27~2013-07-11(15일) K병원 당뇨 23 의료실비지급 K병원 당뇨 80,690 24 의료실비지급 O 약국 당뇨 합계 386일 입원 16,104,906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8. 12. 18.부터 2013. 7.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