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D 일원의 지역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가칭 B지역주택조합, 이하 ‘설립중 조합’이라 한다)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이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건설 시행, 시공 관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1. 1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설립중 조합에 관한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목적물의 표시 : 천안시 D 일원 상기 물건에 대한 조합원 모집 및 분양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피고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 피고 C을 ‘갑’이라 칭하고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 수임자 원고를 ‘을’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사무실의 제공과 홍보경비의 부담) 2) 분양 업무를 위한 매체광고 및 홍보물(현수막)의 제작, 잡지 광고, 아르바이트 등 홍보에 소요되는 광고 및 홍보 경비에 대해서는 ‘갑’이 부담한다.
3) 광고 및 홍보의 운영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에 계획하고 ‘갑’과 ‘을’의 승인을 득한 내용만 집행하도록 한다. 제5조 (조합원 모집 및 분양 업무 대행기간) 조합원 모집 및 분양 업무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분양완료시까지로 한다. 제6조 (조합원 모집 및 분양 대행 수수료) 1) 아파트 분양수수료는 세대당 9,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7조 수수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