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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5.14.선고 2018다298409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8다298409 매매대금반환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양동운 외 2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안서연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11. 14.선고 2016나53934 판결

판결선고

2020.5.14.

주문

원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원심 은 매수인 인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 반출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국유 임산물 매각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15. 2. 3. 법률 제1312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28조 제 2 항 제 2 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조건 제8조의 매각대금 국고귀속 조항은 매수인의 기한 내 반출의무 위반 으로 인해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 가 있는 국유임산물 이 아닌 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 하여 , 원고 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이미 반출 한 부분을 제외한 미반출산물에 상당하는 매각대금 등 의 반환을 명하였다.

2. 그러나 원심 의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수긍하기 어렵다.

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 계약 은 사 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 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 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 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 된다 ( 대법원 2012.9.20.자 2012마1097 결정 등 참조).

한편 , 법 해석 은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 으로하여야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나. 국유림 법 제 28조 제1항 제2호 는 "산림청장은 국유림 또는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해제할 수 있다. 2. 산림청장 과 체결 한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7 조 제 2 항 은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별지 제19호 서식인 매각계약서 제6조 제2호 는 "소관 관서의 장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 보증금 과이미 납부된 매각대금 및 매각대상 임산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2. 산림 관계 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유림 법제28조 제2항 제2 호는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 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반환 할 수 있다. 2.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국유임산물을 굴취·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 에서 그 임산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30 조제2항 은 "법 제28조 제2항 제2 호 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굴취· 채취 또는 반출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을 반환한다. 다만 , 국유 임산물 중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산물 이 있는 때에는 그에상당하는 대금을 기납된 대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 에 의하면 국유림법같은 법 시행규칙에 기하여 체결된 이 사건 국유 임산물 매각 계약 의계약조건 제8조 제2 호는 "소관 관서의 장은 산물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 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계약을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 보증금 , 기납된 대금 및 매각임산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2. 산림관계법령 또는 계약 사항 을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는 매각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 가국유림법 제28조 제2항 제2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 항에 따라 매각 대금 을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러한 법령 의내용과 사실관계 등 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국유 임산물 매각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사경제 주체 로서 대등한 위치에서체결한 사법상 계약 으로서 계약 조건 제8조의 매각대금 국고귀속 조항은 그 문언 그대로 원고가 계약 사항 을 위반 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그 성격이 손해배상액 의 예정 인지 위약벌인지가 문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그 계약조건이나 관련 법령 의 내용 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과 같이 매수인의 기한 내 반출의무 위반 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 가 있는 국유 임산물이 아닌 한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 그 와 같이해석하여야 할 객관적인 근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 은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조건 제8조의 매매 대금 국고 귀속 조항은 매수인의 기한 내 반출의무 위반으로 계약 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아직 반출하지 않은 임산물 에 상당하는 매각대금 등 을 피고 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적 자치 의 원칙 , 계약 해석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 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나아가 상고이유 중에는 이 사건 입 목성 장비는 별도의 계약조건에 기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살펴보아야함 을 지적하여 둔다 ).

3. 그러므로 나머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하고 사건 을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 으로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