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1]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재량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그 부분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3]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하여 실제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분양대금 중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산정 방식 /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 적용한 유상공급면적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5]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과 범위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자)
[6]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 제4항 , 민법 제741조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 제4항 , 민법 제741조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 제4항 , 민법 제741조 [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 제4항 , 민법 제741조 [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 제4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6]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 참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 제4항
[1][2][3][4]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공2015하, 1653) [1][2][3]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31556 판결 [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572 판결 (공2014하, 180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11406 판결 [2][3][4]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다49804 판결 (공2019상, 952) [2][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공2015하, 1202) [2]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1하, 1440) [5]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공2015하, 1132) [6]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34812 판결
원고 1 외 7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광호)
원고 74 외 5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외 1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 중 원고 74, 원고 75, 원고 76, 원고 77, 원고 78, 원고 7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 중 원고 74, 원고 75, 원고 76, 원고 77, 원고 78, 원고 7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전체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를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그 입지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572 판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11406 판결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31556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정당한 분양대금을 정함에 있어 피고가 분양대금 산정 시 적용한 격차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격차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이주대책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하여 실제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택지조성원가의 일부분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부가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등 그 상호관계를 통하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그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양대금 중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이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참조).
원심은 이주자택지 중 330㎡를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총사업비(이주대책비 제외)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분양면적 ÷ 유상공급면적 × 격차율’의 산식으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한 후 330㎡를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분양대금 중 위와 같이 산정한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 금액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
피고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택지 분양대금을 정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계산방식은 택지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계산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4770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에 따른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전가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적극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이나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분양대금의 내역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실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았던 택지조성원가 가운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가려내어 이를 빼내는 방식으로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택지조성원가를 새롭게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될 수밖에 없는 미조성토지인 종합체육시설부지를 유상공급면적에 포함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는 것도 이러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 여부와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을 위반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 적용한 유상공급면적을 그대로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위 2014다89997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설물유지관리비용과 기타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키고, 유상공급면적에서 종합체육시설부지 면적을 제외한 것과 달리 시설물유지관리비용, 기타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택지조성원가에서 제외하고 종합체육시설부지 면적을 유상공급면적에 포함시켜, 분양대금과 비교할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위 택지조성원가나 유상공급면적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상고이유 제3점
1)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면적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지구 안에 설치한 판시 도로 전부를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사업지구 안의 판시 도로 면적 전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다206379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교통광장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설치된 판시 도로 전체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사업지구 안에 설치된 판시 도로의 교차점인 교통광장의 면적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배수지, 정수장
배수지와 정수장은 상수도 관련 시설로서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59268, 59275, 59282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1291, 1307, 13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배수지와 정수장의 면적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면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상하수도 관련 시설로서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3472, 4348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면적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면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수질오염방지시설
가) 원심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면적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면적에 포함된다고 보아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용지비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은 그 비용 지출과 생활기본시설 설치와의 관련성, 즉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해당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그 전부 또는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 범위 내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고, 그 관련성의 증명책임은 그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
한편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수생태계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 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이고,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도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3481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질오염방지시설이 구 수질수생태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그 실질적 기능 또한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여 배출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바, 이 사건 수질오염방지시설이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의 기능을 하거나 폐수종말처리와 하수종말처리의 기능을 함께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2014다43472, 4348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수질오염방지시설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심리한 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상고이유 제4점
1) 포장공사비와 가로등 공사비
이 사건 사업지구 안의 판시 도로 전체를 생활기본시설인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가 그 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포장공사비, 가로등 공사비는 전액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9223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포장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액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배수지 공사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
배수지와 하수종말처리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배수지 공사비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확정측량비, 부대공사비
피고가 산정한 확정측량비, 부대공사비 중 정당한 생활기본시설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 위 2012다5926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산정한 확정측량비, 부대공사비 중 정당한 생활기본시설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면적을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면적에 포함시킨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확정측량비, 부대공사비 중 생활기본시설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정한 원심판결 부분도 마찬가지로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한도 내에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교량 1, 2, 지하차도, 보도육교, 지하보도, 고가차도, 터널의 각 공사비
터널, 교량, 지하도, 육교, 입체화시설은 도로의 일부이므로( 도로법 제2조 제1호 , 제51조 등 참조), 이러한 시설이 설치된 도로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면 그 도로의 일부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시설들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43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20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설치된 판시 도로 전체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설치된 판시 교량 1, 2, 지하차도, 보도육교, 지하보도, 고가차도, 터널의 설치비용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 중 원고 74, 원고 75, 원고 76, 원고 77, 원고 78, 원고 7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