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1 | 양도 | 2007-12-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1 (2007. 12. 11)
양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7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7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 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붙임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대상부지
위 치 : ○○도 ○○시 ○○면 ○○동산 지구내
면 적 : 15만2천평
건설주체 : ○○○회원 370여명 공동
- 조성일정
발기모임 : 1997년 3월
부지매입 : 1998년 7월(원대상부지), 1999년 12월(변경부지)
실시계획승인 : 2001년 2월(○○시)
실시계획 최종 변경승인 : 2003년 6월(○○시)
토목공사 착공 : 2001년 6월
토목공사 최종 준공 : 2006년 8월
- ○○○는 1997년 이래 100여 ○○○○인들이 ○○○○의 창달을 목적으로 모여토지매입과 도로 · 전기 · 통신 ·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정비를 스스로 염출한 자금으로 진행하고, 페스티벌 등○○○○축제 15여회, 음악회 및 건축전 20여회, 기획전시 및 워크샵 50여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여 온 세계 유일의○○○○○○마을임
-○○○ 회원들은 토지매입비 및 단지조성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현 ○○○마을회)를 결성하여 대표자 명의로 2007.02.17. ○○시‘도시실시계획58400-394(별첨 실시계획서 참조)호’에 의거 사업승인 및 고시되었으며, 회원들은 2002.04.20. ○○○○로부터 토지이전(공동등기)시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자로 의제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의 지위를 득한 바 있음
-회원들은○○○○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공동으로 등기이전 받았으며, 필지 분할시공원 · 임야 · 녹지 · 도로 등은○○시에, 주차장 커뮤니티하우스 생활편익시설 부지는 ○○○로 기부체납 형식으로 무상 귀속 시켰음
-최초의 실시계획은 2001년 2월에 고시되었으나 이후 2003년 6월에 최종 변경승인을득한 후 실시계획서상 개발사업의 완료는 2006년 8월에 배수설비가 마지막으로 준공승인 되었음
○ 질 의
-○○○회원들이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위 토지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조성 완료시점 규정에 의하여 2008년 8월까지 중과세율(60%)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