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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3가단3117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5,000,000원에서 12,715,09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B은 2009. 10.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 관리비 100,000원, 계약기간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한 2009. 10. 12.부터 2010. 10. 11.까지로 정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4. 18.경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3. 8. 19. 원고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4. 6월분부터의 월 임료와 월 100,000원씩의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이전의 관리비 합계 1,215,090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임료 지급을 촉구하고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다가 2014. 10. 17.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로 피고의 2기 이상의 월 임료 연체로 인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위 의사표시는 2014. 10. 28.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제4조와 제5조는 “임차인이 월임대료와 관리유지비를 지급기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납된 임대료와 관리유지비의 3% 금액을 과태료(지연손해금)로 매월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바.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9조에는 "임대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임차인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실제 명도 또는 복구일까지의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