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파기 후 실제 운영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당초 사업자가 계속 운영한 것임[국패]
동업계약 파기 후 실제 운영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당초 사업자가 계속 운영한 것임
관련 민사판결의 증거력, 사업자등록 당시의 정황 및 제3자와의 계약체결자, 동업계약 파기 후 사업관련 계좌의 변동사항이 없는 점 등 사업의 주체가 바뀌었다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2016구합200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손○○
○○○세무서장
2016. 3. 22.
2016. 4. 19.
1. 피고가 201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89,160원(가산세 3,397,67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 명의로 2008. 5. 26. ○○시 ○○구 ○○동 ○○번지 제106호 및 제107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개업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9. 10.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공급가액 72,195,461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의 실사업자를 2008. 5. 26.부터 2010. 1. 31.까지는 장○○로, 2010. 2. 1.부터 2010. 9. 10.까지는 원고로 보아 위 매출누락분 중 46,527,277원을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하여, 2015. 2. 1.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89,160원(가산세 3,397,679원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장○○가 '◆◆'을 공동으로 경영하던 중, 장○○가 휴대폰 판매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을 사업자등록한 것일 뿐, ■■의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의무가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으므로, 원고가 2010. 1. 이 사건 109호 등의 모든 권리 인계시점은 이 사건 109호 등의 임대보증금 85,000,000원과 시설비를 을이 인수하였고, 이 사건 108호의 분양에 관하여 세금 문제로 인하여 등기를 갑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분양대금 430,808,000원(그 중 215,000,000원 대출)을 을이 인수하였으며, 그 2. 1.부터 ■■의 실사업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장○○는 2008. 5.경 ○○시 ○○구 ○○동 ○○번지 외 4필지에 있는 ◆◆타워 제106호 내지 제108호(이하 '이 사건 108호 등'이라 한다)에서 '◆◆'이라는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 장○○는 2008. 8.경 휴대폰 판매장을 확대하기 위해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대리점 상호를 '■■'으로, 대표자를 원고로, 연대보증인을장○○로 하는 내용의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케이티에게 '■■의 실경영자가 장○○'라는 내용의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별도로 제출하였다. 한편, 위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은 ◆◆타워 제109호 내지 제112호(이하 '이 사건 109호 등'이라 한다)로 이전하였고, ■■이 이 사건 108호 등에 입점하였다.
3) 그 후 원고와 장○○는 2008. 9.경 원고가 대금 4억 2,600만 원에 이 사건 108호의 소유권을 매수하고, 이 사건 109호 등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의 권리를 양수하는 내용의 통합계약(이하 '이 사건 통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0. 10. 통합계약서(이하 '이 사건 통합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장○○를 의미하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1. 이 사건 109호 등의 모든 권리 인계시점은 이 사건 109호 등의 임대보증금 85,000,000원과 시설비를 을이 인수하였고, 이 사건 108호의 분양에 관하여 세금 문제로 인하여 등기를 갑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분양대금 430,808,000원(그 중 215,000,000원 대출)을 을이 인수하였으며, 그 시점부터 갑이 이 사건 109호 등, 이 사건 108호의 모든 권리의 행사를 포기하며, 그 모든 권리가 을에게 발생한다.
2. 보증금 85,000,000원과 분양대금 430,808,000원(대출금 포함)은 을이 갑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추후에 갑이 이 사건 109호 등, 이 사건 108호의 보증금(시설비 포함)과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3. 위 내용과 반대로 ■■의 명의는 을로 되어 있으나 ■■의 모든 권리는 갑이 가지고 있으며, 을은 ■■의 권리를(가입자 포함) 일체 할 수 없다. 단, ■■ ○○점의 차후 발생되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50:50으로 한다.
5. 상기 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의 모든 권리를 가지므로 ■■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지며, 을은 이 사건 109호 등과 이 사건 108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한편, 장○○는 2009. 7. 14. 도○○에게 이 사건 108호를 대금 3억 3천만 원에 매도하였고, 2009. 7. 20. 이 사건 108호에 관하여 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이에 원고와 장○○는 2010. 4. 17. "대리점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손실 장○○ 책임, 직영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손실 원고 책임, 2월, 3월 4월 ■■ ○○점 원고 책임, 4월까지 ■■ 사무실 장○○ 책임"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2010. 4. 23. ■■과 ◆◆의 운영과 관련하여 장○○가 원고에게 104,607,851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까지 마쳤으나, 쌍방간에 ■■에 부과된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가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0. 5. 1. 위 확인서 내용과 정산에 관한 합의를 취소하였다.
6) 원고는 2010. 5.경 장○○가 이 사건 108호를 이중매도한 것에 대하여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위 사건은 ○○지방법원 20**고단****호로 공소제기되어 2011.1. 6. 장○○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위 법원 20**노***호)에서 장○○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7) 한편, 원고는 장○○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2. 10. 12. '장○○가 원고에게 183,71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고등법원 20**나****)하면서, 이유 부분에서 '■■의 대표자는 원고였으나, 실제 운영자는 장○○인 사실, 2010. 1. 이후에 원고와 장○○ 사이의 ◆◆에 대한 동업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장○○의 상고가 2013. 2. 28.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2013. 3. 6.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한편,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은 다른 사건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증명효를 갖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281 판결 참조), 특히 치열한 법정공방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 중에서 한 사실판단은 다른 사건에서 강력한 증명효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명효를 배제하기 위하여는 다른 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89다카2424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갑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0. 2. 1. 이후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장○○에게 ■■에 관한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장○○가 ■■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10. 2. 1. 이후부터는 ■■에 관한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0. 2. 1.부터 원고가 ■■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① ■■은 2008. 5. 26.부터 2010. 9. 10.까지 계속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8. 5. 26.부터 2010. 1. 31.까지는 장○○가 ■■의 실사업주임을 전제로 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을 하였다.
② 이 사건 동의서에 ■■의 실경영자가 장윤호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통합계약서에도 ■■에 관한 모든 권리가 장○○에게 귀속된다고 기재 되어 있는 반면, 원고와 장○○ 사이에 2010. 2. 1.부터 원고가 ■■의 실질적 운영권을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다(원고와 장○○ 사이의 동업관계가 2010. 1.경 해소된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면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③ 원고가 2010. 10. 21.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과 ◆◆의 운영권을 2010. 2.경부터 100%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같은 증인신문기일에서 '■■이 원고의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런 관계는 전혀 없다'라거나, 'KTF매장(■■을 의미한다)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장○○가 개설한 대리점이다. 실경영자가 장○○다'라는 반대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이에 관련 민사사건에서 법원이 '■■의 대표자는 원고였으나 실제 운영자는 장○○'라는 취지로 사실판단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2010. 2. 1.부터 ■■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통합계약은 2010. 6. 14.경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비로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2010. 2. 1. 당시에는 ■■의 모든 권리가 장○○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이 사건 통합계약이 아직 유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0. 2.경부터 통신회사나 제조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단말기 위탁판매수수료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장○○와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장○○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⑥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들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 1. 31. 이전에도 위 계좌들에서 원고 명의의 삼성카드대금이 결제된 사실, 2010. 2. 1. 이후에도 장○○가 위 계좌들에서 돈을 입・출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0. 2. 이후 위 계좌들에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대금 약 951만 원이 결제 되었다거나, 계좌내역 비고란의 기재가 '장○○'에서 '장○○ 사장', '장○○ 빌려줌' 등으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0. 2.경부터 ■■의 실사업주로서 위 계좌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⑦ 장○○는 2010. 8. 2. '■■이 2010. 7. 30.을 기준으로 케이티에 지급해야 할 단말기 채권금액을 장○○가 부담하고 이에 대해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장○○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 원고가 케이티에 상환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구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만약 원고가 2010. 2.경부터 ■■을 실제 운영한 것이라면, 위탁대리점 계약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장○○가 2010. 7. 30.까지 발생한 ■■의 채무 일체를 부담하기로 확약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