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460 | 지방 | 2013-12-24
[사건번호]조심2013지0460 (2013.12.24)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의 경우, 마을회 내 주소를 둔 자 이외에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둔 자와 해외이주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을 지방세 감면대상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참조결정]조심2009지109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OOOO OOOOO(OOO OOO, OO OOOOOOO OO)이 소유하고있는 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OOOOOO(OO OO OOOOOO OO)에 대하여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 규정에 따른감면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이 아니므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 규정에 따른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2012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이 사건 토지 중103,879.6㎡는 종합합산과세대상,2,008㎡는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 과세표준OOO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규정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OO,OOOO, 지방교육세OO,OOO,OOOO 합계 OOO을 2012.9.10. 청구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10.18. 정관을 제정하고 OOO를 결성하였고, OOO 소유 토지와 OOO 내에 거주 편익을 위한 공익시설을 보존, 관리, 처분 및 OOO의 공동이익 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마을공동체의 공동소유인 운동장, 수영장, 호수, 공원, 도로 등을 자체적으로 개설하고 OOO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여 마을주민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은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의 주민이면 누구나 OOO의 회원으로서 OOO 운영에 참가하고 있고, 공동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법인세법 제3조 2항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모든 시설을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하는바, 마을 공동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 5월분 세대별 관리비내역서 및 주민명부를 보면, 총 304세대 중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인 세대가 67세대, 해외이주자 4세대로 확인되어 마을주민뿐 아니라 마을 외에 주소를 둔 토지 소유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12.5.26. 정관상 회원의 자격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회원은 OOO의 주민만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설립목적은 1970년 OOO 주변 토지개발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인 사실이 청구인이 소유했던 토지의 일부를 개인에게 매매하였던 사실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신고사실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3조 마을회의 정의에서 규정한 단체로 볼 수 없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기준에서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3조에서 정한 마을회 등은 동일한 지역적인 근거기반을 두고 그에 구성된 주민만으로 이루어져야 이에 해당할 것으로 청구인은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마을회 공동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 규정에 따른 마을주민의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의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 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고, 마을회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마을회 등의 정의】①법 제90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정관 제정 및 개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1970.10.18. 정관을 제정OOO하였고, 2012.5.26. 개정된 내용을 보면, 명칭을 OOO에서 OOO, 설립목적을 OOO에서 OOO으로(제2조), 회원 자격을 ‘OOO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본회에 가입한 회원들’에서 ‘OOO의 주민’으로 변경(제4조)하고, 부칙에서 2006.1.1.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 2012.5.26. 개정된 정관의 주요 조문은 <별지>와 같다..
(2)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2.6.1. 현재 관리비 명세, 주민명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민등록상 주소 등 조사 후 확인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이 사건 토지의 용도는체육시설(운동장, 수영장 등), 공원, 임야, 저수조(공동물탱크) 등으로서주민들 분담금으로 설치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 규정에 따른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OOO.
청구인의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이 OOO 내에 공익시설 관리, 공동이익의 증진 등에 있으며, 토지 용도가 체육시설, 공원 등 주민공동시설로 사용되는 점은 인정되나,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 5월분 세대별 관리비내역서 및 주민명부를 기초로 처분청이 주민등록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304세대 중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인 세대가 67세대, 해외이주자가 4세대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회원구성이 OOO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아니라 OOO에 거주하지 않는 OOO 지역 내 토지 소유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OOO의 주민만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2012.5.26. 마을주민 전체를 회원으로 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면서 개정부칙에서 2006.1.1.로 소급적용 하도록 하여 여전히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청구인의 OOO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청구인은위「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 OOOOO OOO OO(OOOOOOOOOO 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