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825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1도면표시 1,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피고들의 사용수익권 상실과 원고의 사용수익권 취득
2.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1도면표시 1, 4, 5, 6, 1의 각 점을...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피고들의 사용수익권 상실과 원고의 사용수익권 취득
2.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