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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6 2016구합105427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B재정비촉진구역...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피고 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C 일대 56,993,8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고, 피고 중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 조합은 피고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총 사업비 234,214,341,280원,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까지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위 사업시행인가는 2015. 10. 23.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D로 고시되었다.

피고 조합은 2016. 6. 14.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정기총회 및 관리처분계획수립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수립안건을 의결(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고 한다)하였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총회결의 시 전체조합원수는 201명이고, 서면결의서를 내고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은 32명,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조합원은 48명으로 직접참석자 총 80명에 서면결의서 제출자를 포함하여 총 155명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으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수립안건은 서면결의자 포함 찬성 조합원이 108명, 반대 71명, 기권무효 8명으로 인정하였다.

피고 중구청장은 2016. 10. 1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