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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 9.자 96모34 결정

[검사의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3.1.(29),686]

판시사항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상태에서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재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15조 , 제219조 ,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할 수 있는 것이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에 대한 재판에서 그 물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유상순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 제219조 ,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할 수 있는 것이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에 대한 재판에서 그 물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준항고인에 대한 종전의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 압수물을 준항고인과 공범관계의 혐의가 있는 사건외인 으로부터 다시 압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치는 검사가 이 사건 압수물 중 일화 1000만 엔 부분에 대하여 종전에 준항고인이 위 사건외인과 공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판단하에 준항고인을 외국환관리법위반죄의 단독범행으로 기소하였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다.

그리고 준항고인을 피의자 및 피압수자로 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종전의 압수가 몰수의 선고가 없어서 해제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처음부터 압수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된 이상, 위 사건외인을 피의자로 하여 다시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한 것이 2중의 압수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이 사건 압수 당시 압수물이 사실상 아직 수사기관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6.4.6.자 96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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