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0099 | 부가 | 1998-07-28
국심1998중0099 (1998.07.28)
부가
경정
청구인의 제공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춘천 세무서장이 1997.7.11 청구인에게 한 1996년 제1기 부가
가치세 12,881,230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9,687,600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 중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
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
치세를 면제하고, 교육용역이 아닌 일반인등에게 제공한 용역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각 용역의 대가에 대하
여는 이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12.20 강원도지사에게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고,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OO리 OOOOO에서 OO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음식·숙박 등 용역의 공급가액 222,169,163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주장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1997.7.11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881,230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9,68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중인 OO유스호스텔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이용자인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교사와 운영책임자를 배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에게 교육용역과 시설을 제공하고 실비의 이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훈련원 등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교재·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숙박용역만을 공급하거나 시설 등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 바(국세청 부가 46015-422, 97.2.27), 비록 청구인이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93.12.20 강원도에 수련시설로 등록을 하였으나 자체교육계획에 따라 훈련생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청소년지도사(2급)가 이용객들의 행사를 보조하는 단순기능 외에 구체적인 교육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교육용역 제공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유스호스텔이 공급한 음식·숙박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급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5호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수련활동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수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30조에는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수련활동 외의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법 제30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라 함은 청소년외의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는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당해 수련시설의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이용자수를 합한 수가 당해 수련시설의 연간 이용가능인원의 100분의 40이내인 범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유스호스텔이 제공한 음식·숙박 등 용역의 공급가액 222,169,163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행사보조의 단순기능 외에 수련생들에게 구체적인 교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유스호스텔이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후 법령에서 정한 운영책임자와 청소년지도교사를 배치하고 수련대상인 청소년들에게 교육용역과 시설을 제공하면서 실비의 이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는 법령에서 정한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동 유스호스텔에 대하여 1993.12.20 강원도지사가 교부한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의하면 동 유스호스텔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제3종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수용정원은 174명으로 되어 있고, 1996.7.1 강원도지사가 교부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승인서에 의하면 동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에게는 1인1박 요금으로 2-5인실의 경우 6,900원, 6-7인실의 경우 6,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2-5인실의 경우 10,300원, 6-7인실의 경우 9,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또한, 1996.12.19 및 1997.12.12 사단법인 한국유스호스텔연맹총재가 청소년기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교부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책임자교육 수료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청구외 OOO(동 유스호스텔의 직원임)는 동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알 수 있고, 1994.11.30 문화체육부장관이 교부한 청소년지도자자격증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2급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동 유스호스텔의 청소년수련일정표에 의하면 외부강사초빙 등 입소단체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항목도 일부 있으나, 산행극기훈련, 구곡폭포 및 문배마을 탐방, 인근 농촌마을 방문, 자아반성을 위한 촛불놀이, 담력체험, 번지점프 등 동 유스호스텔이 수립한 계획과 일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의 지도아래 진행되는 교육항목이 대부분으로서 동 유스호스텔이 교육용역이 아닌 행사보조의 단순기능만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동 유스호스텔이 작성한 입소카드에 의하면 입소단체명, 행사명(입소목적), 입소인원, 인솔자 성명, 숙박일수, 객실호수 및 연락전화번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입소단체 중에는 OOYMCA OO청소년회관 소속 36명의 청소년이 2박3일간 입소하는 등 다수의 청소년단체가 입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 유스호스텔이 청소년수련목적으로 교육용역과 교육시설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동 유스호스텔의 “1996년도 입소자에 대한 매출현황”에 의하면 입소단체명, 숙박인원, 시설이용료, 매점이용료 등 매출액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매출액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금액과 같을 뿐 아니라, 입소단체명 및 숙박인원 등은 동 유스호스텔이 작성한 위 입소카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어 동 유스호스텔이 청소년수련목적으로 교육용역과 교육시설을 제공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 구분하는 것 또한 별 어려움이 없다 하겠다.
(바) 처분청은 동 유스호스텔이 행사보조의 단순기능 외에 수련생들에게 구체적인 교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고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2-3...12)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가르치는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시는 물론,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유스호스텔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동 유스호스텔의 직원인 수련시설 운영책임자 및 청소년지도사의 지도하에 교육과 수련을 하고 동 시설을 이용한 사실과, 숙식비 및 시설이용료 등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그 과정이 전 수련과정의 일부이거나 부수적인 용역이라 하더라도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원칙적으로 청소년수련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나, 그 시설의 연간이용인원의 40% 범위내에서 일반이용자를 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입소카드 등 관련증빙과 처분청이 작성한 매출현황에 의하면 동 유스호스텔은 동 시설을 청소년수련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는 물론 그 외의 목적으로 일반인 등에게 제공한 경우도 있으므로 동 유스호스텔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국심 95전 3437, 1996.4.3), 이 건 청구인의 제공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