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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2242 | 소득 | 1995-12-28

[사건번호]

국심 1995중2242(1995.12.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5.9㎡ 및 건물 6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1.9.11 청구외 OOO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였다가 1990.12.27 다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3.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41,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1978.9.27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OOO이 그의 처남인 청구외 OOO로 부터 사업자금을 빌려쓰고 1980.1.23 쟁점부동산을 가압류당하자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 OOO에 대한 부채를 일부 변제하고 1981.4.24 동 가압류를 말소하였으나 그후 OOO과 OOO의 사이가 점점 나빠지자 OOO은 OOO가 잔여부채의 상환담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다시 가압류할 것을 우려하여 매형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으로서 OOO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후에도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제반 권리를 행사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계약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단지 소유권자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매매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환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자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것은 명의신탁해지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OOO로 부터 1981.9.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동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판결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원인이 “1981.9.10 매매”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거자료는 물론 9년3개월간 실제 소유자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증거로 1981.9.5 작성된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원시자료인지가 불분명하고 공증을 받은 사실도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였다는 증빙으로 보유기간동안 재산세등 공과금을 청구외 OOO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포항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였다는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수증상의 납세의무자 또는 납부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재산세등 지방세는 물건소재지로 고지통보되는 점을 고려할 때 물건소재지인 포항지역에서 납부된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이것만으로 청구외 OOO이 납부한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2.1.22 쟁점부동산에 채권금액을 2,000,000원으로 하고 청구외 OOO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실제의 소유자인 OOO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채무자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차입금을 청구인이 아닌 OOO이 사용 및 상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