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3.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교차로를 문현동 쪽에서 좌천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향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일동 범일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위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