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2012고단4971] 누구든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등록유예기한인 2012. 5. 20. 이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5. 21.부터 2012. 9.경까지 서울 금천구 G건물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프로그래머, 고객담당직원, 서버관리직원 등을 고용한 후 ‘C’, ‘D’, ‘H’, ‘I’, ‘J’ 등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여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2고단5584] 피고인 A은 웹하드 사이트인 C 및 D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1. 7. 8.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ㆍ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 및 D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주식회사 B에 지급한 요금의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영화, 드라마, 동영상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업로드된 디지털 컨텐츠를 보관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이 1원에 10MB의 디지털 컨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 등급제도 등을 시행하며 디지털 컨텐츠 업로더들에게 그 다운로드 금액의 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