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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임차료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126 | 소득 | 2016-10-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126 (2016. 10. 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임차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일부는 미지급된 연체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그 외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료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청구인은 임대인에게 추가로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거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공동임대인 OOO와 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장소에서 OOO 폐업시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10~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의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과 OOO는 청구인이 OOO 이후 계약상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3개월 이상의 임차료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OOO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OOO에 해지되었으며, 청구인은 OOO과 OOO에게 OOO까지 미지급된 임차료 합계 OOO과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여야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하며, OOO부터 쟁점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OOO을 지급하라고 판결OOO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임대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법원 판결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을 강제집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임대료를 수취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을 청구인이 지급한 실질임대료로 보아 OOO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 합계 OOO을 과다공제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OOO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OOO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OOO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합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임차료 필요경비부인금액 내역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및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월임차료는 OOO, OOO, OOO이고, 이후부터는 묵시적으로 계약이갱신되었다)을 체결하고,2010년에 OOO, 2011년에OOO, 2012년에 OOO, 2013년에 OOO의 임차료를 각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월차임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당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임차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OOO 지급한 OOO은 판결문 내용상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OOO까지의 연체임차료를 지급한 금액이고, 판결문상 정산기준일인OOO까지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OOO과 OOO에게 합계 OOO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OOO에게 지급한OOO 중OOO 및 OOO에게 지급한 OOO은 OOO까지의 미지급된 연체임차료 원금을 지급한 것이며, OOO에게 지급한 나머지 OOO은 아래 <표3>과 같이 OOO 이후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임차료를 지급한 금액임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실제임차료를 초과하여 신고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표2> 기간별 임대인별 임차료 지급 내역

<표3> 기간별 OOO 지급임차료 구분 내역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임차료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단서 생략)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나) OOO지방법원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임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다가 OOO 이후에는 차임을 아예 지급하지 아니하여, OOO과 OOO는 OOO 청구인에게 차임 지급을 최고한 후, OOO 소송을 제기하여 3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 연체임료 및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소장부본이 OOO 청구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OOO과 OOO가 OOO까지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보증금 OOO을 연체차임 변제에 충당한다고 하더라도OOO까지에 해당하는 차임만을 지급한 것이므로, 기간이 도과된 분에 대한 연체차임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OOO부터 쟁점부동산 인도시까지 매월 OOO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 선고 2010나70041 판결문에 의하면, OOO법원도 임대차계약은 소장부분 송달일부터 해지되었고, 계약 해지에 따라 OOO과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해지 다음날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 반환으로 차임 상당액OOO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이 1심 판결 후 추가로 OOO을 지급하고 기간이 경과하여 연체차임이 증가함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해야 할 연체차임은 OOO(OOO까지 지급해야 할 차임 합계 OOO - OOO까지 지급한 금액 합계 OOO원)으로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청구인은 OOO과 OOO에게 동시에 임차료를 입금하다가, OOO까지는 OOO에게만 월 OOO의 임차료를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상기 <표2> 참조).

(라) 처분청은 OOO가 등기부등본상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법원 판결 이후 OOO가 수취한 금액은 OOO으로 연체차임에 미달하고 OOO과 달리 추가로 임대료 상당액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여 무혐의 조사종결하였고, OOO는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측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위협에 시달려 OOO에게 알아서 정리해달라고 하고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었고, OOO이 명도소송 등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OOO이 임대료를 계속 수령했다는 사실도 조사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어 배신감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OOO에게는 청구인으로부터 추가로 수취한 임차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OOO 임차료 지급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고,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급내역은 상기 <표2>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 이후 임차료 지급 관련 금융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인에게 실제 지급한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임차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OOO 지급한 금액은 OOO법원 판결문 내용상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OOO까지의 연체임차료를 지급한 것이고, OOO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OOO 중 OOO과 OOO에게 지급한 OOO은 OOO까지의 미지급된 연체임차료 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그 외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임대료 OOO을 OOO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임차료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한 점, 청구인은 임대인에게 추가로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거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