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0065 | 양도 | 1997-04-18
국심1997부0065 (1997.4.18)
양도
기각
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상 경과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62년부터 74년까지 경남 김해시 O동 OOOOO외 6필지 답 8,816㎡(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91.11.26 종전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경남고시 제420호)되고 92.4.17 종전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OO 및 OO공업지구)지구로 도시계획결정·고시(경남고시 제117호)된 후 94.8.16과 94.12.30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5,34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정되었으며, 청구인들은 95.6.2부터 95.6.30까지 쟁점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96.5.3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95.6.2~95.6.30) 현재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O에 있는 농지로서 공업지역O에 편입(91.11.26)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7.1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25,732,360원(청구인별 고지세액 명세 별지)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1996.8.3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는 중에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의하여 종전토지가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1년이 지난 뒤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종전토지가 OO 및 OO공업지구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지정을 받아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경과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경남고시 제420호에 의하여 91.11.26 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상 경과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O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종전토지가 91.11.26 공업지역으로 편입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OO공업지구에 대하여는 94.8.16, OO공업지구에 대하여는 94.12.30에 각각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가 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뒤인 95.6.2부터 95.6.30까지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라도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1호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자경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O에 있는 농지로서 이 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O에 있는 농지로서 공업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므로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