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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799 | 상증 | 2019-01-09

[청구번호]

조심 2018중1799 (2019.01.09)

[세 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위 관련 법령에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규정한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②토지는 등산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진입이 가능하여 사실상 맹지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도 쟁점②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상 쟁점토지가 맹지라는 사정만으로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②토지에 대한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0. 청구인에게 한 물납재산의 변경명령 처분은 OOO 답 549㎡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10. 사망한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상속세 납부대상 세액 중 OOO원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 중 OOO 293,851㎡(88,890분의 18,890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OOO 답 549㎡(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2017.6.30. 처분청에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물납신청재산 중 쟁점ⓛ토지는 OOO와 공유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맹지 및 도시계획확인원상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므로 물납신청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 변경명령 처분을 하고 2018.1.10. 청구인에게 물납허가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OOO와 공유하고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면적이 넓어 언제나 분할이 가능한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분할을 전제(공동소유자인 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고 의견을 표명함)로 해서 물납을 신청한 것이므로 공동소유라는 사실만으로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이고,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통해 자연풍광 등의 환경보전이라는 그 이익이 반사적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오히려 국가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입해야 함에도 납세자 스스로 청구한 물납마저 불허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여 부당하다.

쟁점ⓛ토지에는 수개의 등산로가 있고, 쟁점②토지도 바로 등산로 옆에 있어 모두 진입이 가능하여 사실상 맹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물납신청재산 중 쟁점ⓛ토지는 OOO와 공유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재산에 해당하는바, OOO 담당공무원이 분할에 응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답변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②토지는 맹지이고, 쟁점ⓛ토지는 비오톱 1등급으로 그린벨트보다 더 강한 토지개발 규제형태로 사실상 절대적인 보전을 강제하여 실질적인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도록 OOO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당해 토지가 물납에 적합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776호, 2018.1.4.)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영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제24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