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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1 2014나2000688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의 기재 형식에 비추어 그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가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원고의 직계존속 F의 제적등본, 원고의 부(父) B에 대한 결정통지서 및 원고의 진실규명신청서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0행의 ‘13호증’을 ‘16호증’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B 및 그 유족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이후 오랜 기간동안 계속되었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B의 사망 당시 일실수익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B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은 변론종결일부터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위자료 원본을 산정할 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희생자 본인인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