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90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19:1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로터리에서, C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에 끼어들며 진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를 교차로 방면에서 두왕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좌측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경적을 울리고 열린 창문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좌측에 바짝 접근하여 마치 차량을 충격할 듯 주행하여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