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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802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