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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29 2014고단27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초순경부터 2014. 5. 21. 21:4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업소에서 C가 성매매영업을 할 목적으로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이 비치된 방실 4개를 설치하고, 손님 1명당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3만 원씩을 받고 위 방실로 안내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E이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같은 기간 동안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을 위 방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Bulgari, 천사 2:1 마사지, 스타킹 이벤트, 전화주시면 모시러 갑니다. G’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 모양의 전단지를 무작위로 배포하고, 위 전단지를 보고 위 전화번호로 연락해 온 손님들을 위 업소까지 안내해주는 속칭 ‘삐끼’ 역할을 하여 위 C, 위 E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