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663 | 근로 | 2018-09-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2663 (2018. 9. 5.)

[세목]

[세목]근로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청구법인 또는 대표자의 계좌로 받을 수 있었음에도 대표이사의 모친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타매출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신고누락 하였는바, 이는 고의적인 행위로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규정이 시행될 2012.1.1. 당시에는 이 건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점, 쟁점규정은 부칙상 2012.1.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그 이후 이 건 상여처분을 하여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유아용품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7년 11월 처분청으로부터 2007~2008사업연도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관련제세 탈루혐의로 인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받았고, 당시 도소매업자들의 요청에 의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매출액의 일부를 입금받아 왔던 청구법인은 관련 장부의 폐기 등을 이유로 해명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시인하고 2018.1.3.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및 같은 기간 귀속 부가가치세 등을 수정신고하였으며,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2008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세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07~2008년 귀속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 위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수정신고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8.2.12.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3.15.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상여처분으로 인한 이 건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는 각각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년 5월말 및 2014년 5월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로서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관련 판례에서는 “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은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 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보다 신뢰보호의 요청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후단 규정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시(수원지방법원 2015.6.25. 선고 2014구합2240 판결)하고 있고, 또한 “ 대표자가 부정행위로 법인의 소득을 은닉한 경우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이나, 그 대표자가 장차 인정상여 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판시(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하고 있다.

(2) 2007년 당시 구 「조세범처벌법」제9조의2에서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등 공익상 사회에 누를 끼친 것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보다 신뢰보호의 요청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수정신고는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꺼려했다 하더라도 입금 계좌를 청구법인 계좌로 받을 수 있었고, 설사 법인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표자 계좌로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며, 당시 난처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대표자 모친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타매출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신고 누락하였다는 것은 부득이하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의 모친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받고 신고 누락한 것은 고의적인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규정의 입법 취지도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일치시켜 부과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의 부당행위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신뢰보호의 원칙보다 공익상의 사유가 더 큰 것인바, 매출누락에 대해 인정하면서 인정상여에 따른 근로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이유 없으므로 이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부칙<제11124호, 2011.12.31.>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괄호 생략)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근로소득(원천)세 수정신고서 및 접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3. 처분청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정신고서는 OOO원을 각각 대표이사 OOO의 인정상여로 가산하여 2007~2008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세 합계 OOO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이다.

(2)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에 의하면 처분청은 “매출누락분은 부가가치세 기타매출로 신고 가능한 점, 대표이사가 아닌 모친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 청구주장 관련 판례는 개정 전 판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척기간은 10년임”을 사유로 2018.2.12.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거래처로부터 거래 대금을 청구법인 또는 대표자의 계좌로 받을 수 있었음에도 대표이사의 모친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타매출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신고 누락하였는바, 이는 고의적인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 OOO의 2007~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쟁점규정이 시행될 2012.1.1. 당시에는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은 이 건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점, 쟁점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2018.1.3. 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원천)세를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