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7. 07:28경 B 현대 4.5톤트럭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서 광명석재 쪽에서 신탄진 톨게이트 쪽으로 후진하였다.
그 곳은 도로의 양 끝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고 차로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정확하게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진 진행방향의 왼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해일아이티 소유의 E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교환 등의 수리비로 약 7,162,07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제이앤제이케이 소유의 B 현대 4.5톤 트럭 초장축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