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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11 2013고단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 09:3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의 E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드라이버로 헌금함의 자물쇠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일자불상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 미작성 관련, 현장약동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 G,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1. 제1, 2범죄(피해자 D, I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제3범죄(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