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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106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의 2017년 증서 제76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