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106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의 2017년 증서 제76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의 2017년 증서 제76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