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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9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차량 관련 피고인은 2014. 8.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B 카니발차량에 대하여 보증금 3,220,000원으로, 매월 659,900원을 60개월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8. 4. 25.경부터 월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1.경 내용증명, 2018. 6. 18.경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D 차량 관련 피고인은 2015.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D 봉고Ⅲ 차량에 대하여 보증금 3,304,500원으로, 매월 456,700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8. 5. 15.경부터 월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8.경 내용증명, 2018. 7. 16.경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 요약서

1. 각 고소장

1. 각 상담표, 각 자동차리스신청서, 각 자동차리스약관,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리스계약해지안내, 각 차량가액표, 각 상환스케쥴, 각 상담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