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창호제작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아파트, 상업건축물 건설 및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8년 7월 피고 회사로부터 충주시 E 소재 F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물명이 ‘J빌라’였으나, 부동산등기부에는 ‘F’으로 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101동 및 102동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92,469,960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1) 원고는 2008. 11.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빌라 102동 101호, 201호, 301호, 40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각 세대당 분양대금 9,500만 원 이 사건 빌라 102동 101호, 4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에는 총 분양가가 각 1억 원, 이 사건 빌라 102동 201호, 3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에는 총 분양가가 각 1억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9,5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에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0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잔금(융자)란에는 “오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B는 2009. 12. 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갑 제5호증)을 발송하였다.
1. 발신인이 건축했던 충주시 G에 있는 F 1동(8세대), 충주시 H에 있는 F 2동(8세대), 충주시 I 외 8필지(9동 68세대) 공사에서 수신인은 창호분야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그 공사대금 중 일부 금액은(미정산)...